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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과 시급 정정 이슈, 꼭 알아야 할 사실 정리

by 플라이드림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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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알바 시급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 나는 왜 9,000원을 받고 있지?”
“배달은 건당 수당이 줄었고, 편의점은 야간 가산이 안 붙어요”
이처럼 시급 정정 문제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구분내용
시급 9,86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약 11,832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월 환산액 약 2,061,740원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시급에 추가로 계산됩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시급 미만 지급은 불법입니다.
즉, 편의점·카페·배달·학원 등 모든 업종에서 9,860원 미만의 시급 지급은 위법입니다.

✅ 시급 정정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구분방법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온라인 접수 www.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오프라인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
익명 신고 가능 실명 또는 비실명 선택 가능
 

신고 시 필요한 것

  • 근무 시간 기록 (근무일지 또는 메모)
  • 급여 명세서 또는 입금내역
  • 시급 약속 내역(문자, 계약서, 카톡 등 캡처)

 주의!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시급 정정 대상입니다

사례정정 대상 여부
시급이 9,000원으로 책정 ✅ 정정 가능 (최저임금 미달)
야간 근무인데 시급 동일 ✅ 가산수당 누락 가능성
주 15시간 넘는데 주휴수당 없음 ✅ 위반 가능성 있음
계약서와 다른 금액 지급 ✅ 정정 요청 근거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주가 "요즘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라고 말해도?

→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2. 익명 신고하면 불이익 없나요?

→ 원칙적으로 보호되며, 신분 노출 시 불이익은 불법입니다.

Q3. 사장님이 “그럼 그만둬”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 노동청은 ‘불이익 금지’ 조항을 운영 중이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시급은 협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알바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일을 했다면, 정당한 시급을 받는 건 기본권입니다.
💬 눈치 보지 말고, 정확히 알고 정확히 요구하세요.
💬 나 하나의 행동이, 다음 알바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은 9,860원.
그 아래는 ‘감사한 조건’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이제는 묻지 말고, 확인하고, 요구하고,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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