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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율 구간 조정으로 중산층 세 부담 완화
2025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조정되어 일부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15% 세율 구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자녀를 둔 가정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55만 원, 셋째 이상은 연 55만 원에 추가로 셋째부터 1인당 연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3.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단 정리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변경된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히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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