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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로 회사를 키우려 했다"…그러나 남은 건 횡령 혐의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족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뉴스원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요약
- 횡령 금액: 약 43억 4천만 원
- 투자 목적: 암호화폐(가상자산)
- 횡령 경로: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 투자 시기: 2022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 기소 상태: 불구속 기소
🧾 황정음 측 입장은?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키우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코인에 투자했다”며 일부 수익금으로 피해금 변제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소속사인 Y1엔터테인먼트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왜 이 사건이 주목받는가?
- 대중적 이미지와의 충돌: '그녀는 예뻤다', '지붕 뚫고 하이킥' 등으로 사랑받은 배우의 이미지와 횡령 혐의는 큰 충격입니다.
- 가상자산 리스크: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대규모 자금 손실, 연예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 가족법인 구조의 허점: 100% 본인 소유 기업 자금도 법적으로는 공금, 사용에 제약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례로 보입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황정음 이름이 급상승 중이며,
“믿었던 배우의 추락”, “또 코인?”, “가족회사라 해도 법은 엄연하다” 등의 비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부는 “회사를 키우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정음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와 기업 자금 운영의 경계, 그리고 대중 스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추가 변제 여부, 소속사 공식입장 발표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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